전산장비의 교체시기 단축 등으로 인한 정보자원 저장매체의 폐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안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포맷 및 소자장비를 통한 소극적인 자료 폐기 등의 부분적인 보안 대책의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권 및 기업체, 연구소 등의 CRM, DWH 등을 위해 고객정보의 보호 관리규정 준수를 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서 보다 나은 적극적인 정보보호 체계구축을 통해 고객서비스 향상 및 기업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체계에 대응
- 국가정보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2006.03.15 시행)
-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보안종합대책]
(2005.09.20) 폐기대책 강구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군/경찰 관련기관
: 2005년 정보보호지침에 폐기 시 처리지침 강화
위와 같이 법적 관리체계에 대응하여 정보자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삭제 솔루션
기능 및 시스템 소개
하드디스크의 외형과 데이터 저장 공간인 플래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손상시킴으로써 기록 DATA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의 장치 입니다. 서버, 컴퓨터 등의 하드디스크의 보안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시스템 입니다.
제안배경
최근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전산장비 매각 및 폐기 과정에서 군사정보 및 수사정보 유출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저장매체 (하드디스크, 백업 장치, 미디어, 통신기기 등)가 불용 폐기 처리에 있어 별도의 관리와 확인 절차 없이 폐기, 매각 처리되거나 기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중요 정보가 유출되어 다량의 국가적 차원의 피해가 발생됨으로써 정보 유출 관련 보안대책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정보 자원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정부와 기관 차원의 규정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제이에스코리아는 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JSD-650 하드 천공 파기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JSD-650은 여러 가지 저장매체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여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파기하는 기능을 가진
하드디스크 천공 파기 장치입니다.
사용이 꼭 필요한 곳
- 국민의 정보와 국가의 정보를 보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기관
- 국가 안보 및 기밀 자료를 운영하는 군 관련 기관
- 연구자료,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업 및 연구 기관
- 금융 정보를 담당하는 금융 기관
- 기타 보안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기관
용도
폐기 하드디스크 기억 DATA 유출 방지
설명
01. 처리가능 HDD
: 서버, 스토리지, PC,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02. 전원 : AC 220V
03. 파괴력 : 약 5,000kg
04. 외형/중량
: 약 330*530*550mm / 약 55kg
05. 안전장치
: 비상정지 스위치, 디스크 감지센서,
키동작 스위치
처리방법
하드디스크(HDD) 상면부터 내부 디스크(플래터), 하면까지 4개의 천공핀으로 관통시켜 하드디스크(HDD)를 파괴한다.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플래터의 회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데이터를 읽을 수 없게 한다. 글래스 플래터는 분쇄된다.